[미디어]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연일 뉴스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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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연일 뉴스 장식
  • 이준상 기자
  • [ 228호] 승인 2022.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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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보호법 개정 등 근절 노력 무색 증가세

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한 학대 행위가 잇따르며 연일 메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KBS에 따르면,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부패한 고양이 1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 사체 상당수는 현관문 앞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는 다른 방에서 뼈만 남은 채 죽어있었고, 현장에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현관문 앞에 지난 4월부터 온 고양이 용품 택배들이 쌓여있는 것으로 미뤄 보아 수 개월째 주인이 집을 비워 고양이들이 방치된 채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웃들은 지난해 말에도 창문 틈으로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양이들 대부분의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로 해당 빌라 거주민 수사에 나섰지만, 현재 거주민은 잠적한 상태다.

울산에서도 지난 6월 무더운 집안에 고양이를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울산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달 21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후 초등학교 통학로에 노끈에 매달아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지역 주변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탐문 수사를 벌여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포항시내 커피숍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7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인이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올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년에 79건, 지난해에는 1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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