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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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 이준상 기자
  • [ 236호] 승인 2022.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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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종백신〮반려묘 3종 백신, 모든 항생〮항균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의사 처방제 확대 시행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와 일부 백신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 및 일부 백신은 올해 11월 13일부터 처방대상 의약품에 포함됐다.

그동안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동물약국이나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임의로 구매해 반려동물에게 자가접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자가진료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호자들의 자가진료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2013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으나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15% 정도만 포함돼 오히려 처방제 도입 이후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화됐다”며 “다행히 이번 수의사 처방제의 확대로 항생제의 오남용과 동물 학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 처방제 확대를 계기로 기존의 불법진료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허주형 회장은 “DHPPi 등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를 불법으로 약사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선진국가와 맞지 않는 수의사 관련 법령들을 과감하게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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