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59)] 2023년 바뀌는 최저시급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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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59)] 2023년 바뀌는 최저시급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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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0호] 승인 2023.0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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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5.02% ↑,  건강보험료 7.09% ↑

2023년의 새해가 밝았다. 매년 1월이면 원장님들은 직원들의 임금과 더불어 몇 가지 바뀐 세법과 근로기준법을 알아놓아야 한다. 특히 기존 직원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었다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식대 비과세와 건강보험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2023년 최저시급 인상
몇 년 동안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이 올랐다.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고, 2023년은 9,620원으로 5.02%으로 인상됐다.이를 월급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인 통상적인 월급이다. 또한 주휴수당도 고려한 것이 위 급여가 된다. 따라서 각 동물병원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월급도 달라지는 만큼 1월부터 최저시급 위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2023년 비과세급여 식대 인상
급여를 구성하는 내역은 과세급여과 비과세급여로 구분이 된다.
과세급여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받는 급여로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급여는 말 그대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로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대표적인 비과세급여는 식대, 자차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이 있다. 이 중 식대 비과세가 2023년부터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이 된다. 식대란 사업장에서 식사를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 식사대를 주는 것으로써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는 월 100,000원만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였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식사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200,000원으로 식대 비과세금액이 오르게 된다.

즉, 식대 200,000원까지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직원에게 식사대를 주고 있었다면 식대를 올리는 방법이 조금이지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2023년부터 인상됐다.

매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수차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잘 살펴봐야 하며, 사업장 부담분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12.27%에서 12.81%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0,000원의 건강보험료는 2022년까지는 139,800원 부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69,900원이 부과되었다면, 올해부터는 141,800원 부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70,900원씩으로 약간 인상될 예정이다.

이렇게 매년 1월은 최저시급과 더불어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시기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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