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6)]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비과세 확대로 인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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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6)]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비과세 확대로 인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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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4호] 승인 2023.08.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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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진료용역’만 해당 ‘제품 구입비’ No!

지난 호 칼럼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으로 동물병원에 희소식을 전했다. 이제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세금적으로 변동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의할 점도 발생한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어느 진료용역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가 지난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월 1일부터 비과세 항목으로 전환되는 100개 진료항목에 대해 발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던 병리학적 검사 시 CT, MRI, X-ray, 초음파 등 영상을 활용한 검사가 이제는 모두 비과세로 바뀔 예정이다. 

이밖에 수술에서도 중성화수술에서 대부분의 수술이 비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100개의 비과세 항목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용역은 거의 모두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다음은 이에 따른 주의할 점이다.

 

1. ‘용품판매 및 미용’ 여전히 과세 항목
이번 세법개정은 진료 부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료 등 용품판매와 미용, 호텔서비스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이다. 

따라서 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며, 용품 구입내역 역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는 품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2. ‘의약품 등 매입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지출
진료용역에 대한 비과세 내용에 대해 원장님들이 많은 문의를 주셨다. 그중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의약품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주지 않아도 되느냐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법개정은 지출과는 무관하다.

즉, 진료용역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이지, 구입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같이 지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가 거래처인 동물병원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판매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만큼 동물병원 입장에서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3. 고정자산에 대한 재계산 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면세 비율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 이상 차이가 나면 고정자산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여, 면세비율이 높아지면 추가납부, 과세비율이 높아지면 납부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해 해당이 된다. 즉,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 일반적인 고정자산은 2년 동안 재계산 대상이고, 건물은 10년 동안 재계산 대상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은 과세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반대로 면세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10년 동안 건물을 구입해 동물병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계산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2년 상반기에 동물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기기와 인테리어로 2억 원의 자금을 지출했다. 이때 과면세 비율은 [과세 60 : 면세 40] 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23년 하반기에 진료용역의 확대로 과면세 비율이 [과세 20 : 면세 80]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면세비율이 40%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때 22년 상반기에 지출했던 고정자산 2억 원의 10%인 부가가치세 2천만 원에다 증가한 면세비율 4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즉, 2천만 원×40%×25%(일반적인 고정자산은 2년 동안 재계산이니 반기별로 25%씩 감소)로 2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재계산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반드시 재계산 여부를 잘 판단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광수 세무사Tel. 02-536-9553e-mail.gtax2017@naver.com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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