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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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 강수지 기자
  • [ 255호] 승인 2023.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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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지급 규정도 거절 및 가입 불가 사례 허다…노령동물은 펫보험 구경도 못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가 매년 급증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최근 보험사들이 앞다퉈 펫보험 출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메리츠화재가 장기 펫보험 상품을 선보인 데 이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연달아 시장에 진출했다.

정부도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자 펫보험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반려인들은 펫보험에 명시된 수술 보장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니즈 충족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신마취 해도 수술 해당 안 돼?
최근 한 동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포함한 발치 진료를 받은 반려견 보호자 A씨는 당시 진료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해당 진료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

진료 내용이 절단 및 절제가 아닌 치아 발치를 위해 공간을 확보하는 절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보호자 A씨는 보험사에 담당 수의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술 상세내용을 추가로 설명했지만 절단과 절제, 즉 암 수술, 종양 제거 수술과 같이 내장 기관을 꺼내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수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호자 A씨는 “애초에 발치에 대해서도 수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면서 “안구를 적출하고, 치아를 11개나 발치해도 수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반려동물을 위한 진정한 펫보험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보험 가입 거절 경우도 많아
펫보험은 보험사별로 갱신 여부와 견종, 나이, 성별, 중성화 유무 등에 따라 2만 1천 원부터 6만 8천 원대까지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반려동물이 펫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질병 및 사고로 치료 또는 경과 관찰 중이어선 안 되며,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방 목적 이외의 진찰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반려동물인 경우 완치 및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개월 후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질병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에 해당될 경우 진단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사별 특약으로 의료비 외 장례비 지원 여부나 연간 보장한도도 살펴야 한다. 보장 비율은 통원, 입원, 수술비용 중 환급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치료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또한 회사마다 다르다.


노령동물 가입 문턱 더 높아
반려동물의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주요 4개 보험사 모두 8세 이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해 현실적 여건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사는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 시 만19세까지), B사는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는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 시 20세까지), D사는 생후 60일 이상 만 9세 미만까지로 가입이 제한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나이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 중 9세 이상 반려견의 비중은 2019년 37.7%(78만7705마리)에서 2020년 41.4%(114만6241마리), 2021년 41.4%(114만6241마리)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 반려견의 40% 이상이 펫보험 가입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펫보험이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동물의료정책 재검토 △약사예외조항 철폐 △동물의료법안 제정 △동물의료 관련 기구 신설 등 전체적인 제도가 개선되고 미비점이 해결돼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보호자들도 진료비용 절감은 물론 보험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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