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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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도입
  • 강수지 기자
  • [ 266호] 승인 2024.0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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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1차 필기·2차 실기…올 하반기 2급 및 1급은 내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처음 시행되는 훈련사 국가 자격증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시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에서 부여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민간 자격증 종류만 100여 종에 이르면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난립한 자격증을 일원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지도사를 신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급은 1급과 2급 총 두 가지로 구분, 응시 자격은 2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지만 1급은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총 5개로 구성돼 있으며, 2급은 각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급은 각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2차 실기시험은 1개로 구성,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을 평가받아 평균 6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실기 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는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고,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자격시험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일과 시험 장소 등은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사로 일하는 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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