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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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한다
  • 박예진 기자
  • [ 275호] 승인 2024.07.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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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인정되고 발생 빈도 높은 범죄 설정 대상으로 포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동물학대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논의했다.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각 행위의 상습범 등이 포함된다.

양형기준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각 행위의 상습범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형위원회 측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 약 69건이었던 범죄율이 2021년 약 1,072건, 2022년 1,237건 경찰에 접수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형위원회는 올해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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