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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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 안혜숙 기자
  • [ 118호] 승인 2017.12.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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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내 감염사고 주의해야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병원의 감염문제도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들은 대기실 내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대기실부터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

 판례1  동물 구매 후 감염 또는 사망

한때 동물 입양 후 병에 걸려 있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이 증가했다.
반려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안 암컷을 30만원에 분양 받았으나 10일 만에 파보장염으로 사망하자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당시 판매업자는 구입가의 30%만 환급하겠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반려동물 입양 후 질병 혹은 사망 사고의 경우 15일 이내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다르다.
구매 후 15일 이내에 죽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자가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해야 한다.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매자는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을 시킨 후 반려동물을 재인도해야 한다.

만약 업소 책임 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이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었을 경우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입양 후 15일 이후에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만큼 보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판례2  호흡기 증상 동물 격리해야

메르스 사태는 병원 내 감염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됐다.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으며, 호흡기 감염의 위험성을 실감했다.
동물병원은 특히 반려동물과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공간인 만큼 호흡기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은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들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그만큼 감염 위험성이 높아 수의사와 스텝, 진료장소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이 요구된다.
진료 전에는 위생복과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 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고, 동물을 접촉하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비누나 손세척기 등을 이용해 깨끗이 소독해야 한다.
진료를 마친 후에는 동물용 케이지와 바닥, 표면, 물통 등의 장비와 기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감염에 걸렸다면 병원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은 환자의 상태와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만큼 병원 내에서 감염 방지에 최선을 기울여도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은 병원의 감염 예방만으로 전이를 막기 어려운 만큼 병원에 감염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병원이 감염 예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판례3  수술 감염은 합의도 무용지물

호흡기 질환을 제외한 병원 내에서의 감염은 의료기기나 재료 혹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법원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병원 내 감염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감염 문제에 있어서는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다.
또한 병원에서 감염 사실을 알고 치료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아 진료비를 환불해주고,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환자가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병원 내 감염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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