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는 가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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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는 가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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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9호] 승인 2018.06.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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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이 생활하며 살고 있는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 는 것이 인도적인가?
우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이들을 식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축산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이상돈 의원 등에 의해 지난 5월에 발의되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용 개의 대규모 유통은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를 소규모로 사육하여 식용으로 한다면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미국은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대만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식용화를 금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대만에는 2003년도 약 16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있었는데 2015년에는 220만 마리로 증가하여 2017년도 동물학대에 대한 법률 조항을 강화하게 되었다. 대만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산업동물, 실험동물 그리고 개와 고양이 같이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애완동물(寵物)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동물들을 죽일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동물로부터 육류, 피부, 모피, 깃털 또는 기타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동물을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동물의 전염병 통제 또는 종의 개선, 과다하게 증가된 경제동물의 수 조절,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동물의 통증 완화,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또는 재산 또는 대중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를 위한 경우, 또 수의사가 치료할 수 없거나 동물이 법정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로 하고 있다. 

동법은 동물로부터 육류, 피부, 모피, 깃털 또는 기타 의도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동물을 죽일 수는 있지만 개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사체, 부산품 또는 개와 고양이 장기가 들어있는 음식을 판매, 구매, 먹거나 소유하는 경우 또는 도축 금지된 동물의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특정 사유로 죽이는 사람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적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고, 애완동물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안락사는 수의사가 수행해야 하며, 수의사는 동물보호소 등에서 동물의 안락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누구도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NT $200,000 이상 NT $2,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를 가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경제적 목적으로 도살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반려동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첫 걸음이라는 것을 대만이나 필리핀의 법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보건 건강 보험 서비스를 구축하여 가능하면 많은 반려동물이 수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에는 수의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며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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