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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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논란
  • 안혜숙 기자
  • [ 131호] 승인 2018.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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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물 관련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우리 농해수위는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중점이 있는 거지”라고 발언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보다 식용 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동물보호를 지지하며, 대통령도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용 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이상돈(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의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반하는 식용 개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 관련 분야의 수장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반려인들과 동물관련 단체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농해수위조차 반려보다는 식용에 더 중점을 두는 곳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과 관련한 정부 기관의 수장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거나 발의해야 하는 농식품부에서 이런 잘못된 인식과 편중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이개호 의원의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2013년부터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그릇된 인식과 태도는 국민들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어떤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을 임명하느냐는 정부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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