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 2021년 자격 취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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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복지사’ 2021년 자격 취득 의무화
  • 안혜숙 기자
  • [ 143호] 승인 2019.0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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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가 자격제 신설…2020년까지 2천명 배출 목표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간호복지사’가 제도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와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 취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에 수의사법을 개정해 자격을 소지해야만 동물간호복지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된다.


2년 후 자격 취득해야 근무 가능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간호,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자격을 신설해 2019년 국가 자격제를 신설하고, 2021년 자격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년 후에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동물병원에서 근무가 가능해진다.

논란이 됐던 명칭은 ‘동물간호복지사’로 통일되지만,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범위 결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주사와 채혈 등의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 업무 범위는 간호사에 비해 좁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 행위와 드레싱, 수술준비, 투약 행위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영역은 간호조무사에 비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논란은 수술과 주사 등 의료 행위 여부에 있다. 수술과 주사 행위는 의사와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면허 범위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수술과 주사 행위는 수의사에게만 허용돼 있지 않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 백신을 제외한 반려동물용 주사제의 일부도 수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외과적 수술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주사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만큼 동물간호복지사에게 채열이나 주사 등의 일부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이들의 불법 진료 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변질 우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취득 시험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동물간호복지사는 국가자격증으로 관리 받더라도 업무영역에 제약을 받으면 자격 취득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때문에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간호복지사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 영역을 동물병원 내로 한정해 왕진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육과정은 농식품부의 인증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으로 한정했다.

올해 동물간호복지사의 직무를 명시한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물간호복지사만이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동물간호복지사 2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시행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는 가뜩이나 구인난에 허덕이는 동물병원에 혼란만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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