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 1인 이상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상태바
[판례] 근로자 1인 이상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 안혜숙 기자
  • [ 147호] 승인 2019.03.0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이 대형화되면서 4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판례들을 모아봤다.
 

 판례 1  근로계약서 없으면 50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1백74만5,150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의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2백6만4,537원이 최저 임금이 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동물병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고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간제나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2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경고 3회 이상을 받아도 해고예고제는 반드시 회사 차원에서 이행해야 하며, 서면통지로 분명한 해고 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해고예고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례 2  5인 이상이면 연차 의무
5인 이하의 동물병원은 주휴수당만 적용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자는 연차 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이하를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서울고법(2006나60054)의 판례에 의하면 “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례 3  대리운전·배달원도 근로자?
대리운전이나 배달 앱 등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는 근로자로 보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프리랜서 혹은 개인 사업자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제시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내용 결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노무 제공자의 사용자 구속 △근로 제공 관계의 연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