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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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실시
  • 안혜숙 기자
  • [ 150호] 승인 2019.04.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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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6월 3일~8월 31일까지…온라인·우편·현장 접수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회)가 ‘수의사법’ 제14조(신고)에 따라 동물 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하는 ‘2019 수의사 신상신고’ 업무를 실시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이며,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라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미신고 시 수의사법 제 2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대수회 홈페이지(www.kvma.or.kr) 또는 대수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작성 후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우편접수는 대수회 홈페이지(www.kvma.or.kr)에서 ‘신상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진 1매(가로 3cm, 세로 4cm 상반신, 탈모)와 함께 대수회로 등기발송 후 접수증을 우편으로 수령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편물 수령 주소지와 다른 경우 각 시・도지부에 연락해야 한다. 대수회 주소는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서현동), 수의과학회관 5층이다.

현장접수는 사진 1매(가로3cm, 세로4cm 상반신, 탈모)가 부착된 ‘신상신고서’를 평일(09시~18시)에 대수회 사무처 및 각 시・도지부 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신상신고 미실시자는 수의사법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대수회 사무국 전화(031-702-868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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