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실험 관련법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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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실험 관련법 강화 절실
  • 김지현 기자
  • [ 153호] 승인 2019.06.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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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퇴역 검역탐지견에 대한 구조 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더 이상 검역 탐지견이 동물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로의 이관 추진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윤리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의무이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처럼 전임 수의사의 의무고용이나 연구자의 준수 사항 등 필요한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윤리위의 권한과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험동물 전문수의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고, 연구자들이 파악하기 힘든 동물의 고통과 억압을 전문수의사가 발견하고 처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의사법에는 실험동물 시설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 상시 고용 수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방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의 건강관리도 의무로 해야 한다.

윤리위 설치와 관련한 법적 제한도 문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한 개의 기관에 하나의 윤리위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실험동물 설치기관은 윤리위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윤리위 심의에 전문성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 위원들이 검토해야 할 동물실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인력 보강도 절실하다.

윤리위 자체가 대학본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보니 위원 구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성원들의 일관성도 없고, 비전문가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리위의 현장 점검 또한 의무가 아니어서 윤리위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윤리적인 실험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윤리위의 권위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윤리위의 제도 보강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인원 제한을 없애고 윤리위 산하에 사전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 도입, 위원회의 행정력 보강, 사역견의 동물실험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실험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한 아무런 정책이나 규제 없이 단지 윤리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윤리위의 현장점검을 의무화 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윤리성을 평가해야 한다.

‘동물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 분위기와 비교해 보면 실험동물 관련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좀 더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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