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보험시대’ 보험사와 수의사간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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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보험시대’ 보험사와 수의사간 줄다리기
  • 안혜숙 기자
  • [ 159호] 승인 2019.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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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장주 도덕적 해이 우려도…시범사업 통해 상호 불신 없애야

경상남도가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사육농가가 가장 많은 합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천축협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축종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 품종 따라 보험료 책정
가축보험은 마리당 연령과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가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축의 보험료가 높다.|

젖소는 82,400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한우송아지 50,350원, 한우번식우 49,650원, 육우송아지 15,100원, 비육우 10,200원 순으로 보험료가 책정됐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농장 당 두수 가입 조건은 모든 소의 귀표 번호가 부착돼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축보험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경상남도는 농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해의 보험료를 25%로 낮췄다.
경상남도는 “첫 해 사업비 5억2,500만원을 책정해 자부담 25%를 도비와 시군비로 대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업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해 가축 질병을 진단 및 치료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축주치의제 득과 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렸거나 출산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농장을 방문하던 수의사들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도 수의사를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가축 양육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수의사가 농장 가축들의 병력과 평소 증상을 잘 알면 이전 증상과 비교해 검사할 수 있어 질환 등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보험사와 계약한 수의사들만이 가축질병 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진료할 수 있어 수의사들이 보험사에 얽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수의사와 저가에 계약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수의사는 많은 진료가 보장돼 있는 보험사와 계약하길 원하기 마련이다.

보험사와 계약하길 원하는 수의사들이 많을수록 보험사의 입김도 세질 수 있다. 보험사와 계약하는 수의사의 몸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그 이유다. 일부 농장의 도덕적 해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건강한 소를 기립불능 소로 둔갑시켜 가축재해보험을 타낸 출산 관계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당시 수의사의 허위 진단서도 문제가 됐지만 수의사가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노출됐다.

평소 수의사가 방문해서 진단한다고 해도 농가가 일부러 가축에게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해 속이려 든다면 수의사가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가축 전염병 등의 발병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의사도 가축 주치의를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횡포나 일부 농장주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수의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이러한 불신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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