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 다각화 동물병원과 제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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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 다각화 동물병원과 제휴 제안
  • 안혜숙 기자
  • [ 187호] 승인 2020.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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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동물병원 수익제공 제휴 유혹
수의사 직접 채용도 늘어나 

분양업체 제휴 통한 진료비 할인 ‘위법’ 소지

동물분양 시장이 네트워크로 조직화 되면서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등록된 업체에서만 동물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함에 따라 한 곳에서 동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토탈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양업체 체인 성황
혈통 애견을 분양하고 있는 A업체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애견을 자사에서 운영하는 19곳의 지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동물 판매 시에는 연계병원을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발톱 정리를 해주고 있다. 동물의 짝짓기와 미용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 분양 업체인 B사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호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양 받은 반려견, 반려묘가 제휴 동물병원을 이용할 경우 20~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내 호텔 이용 할인도 가능하다. 

B사는 4개의 지점이 있으며, 수십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C동물분양 업체는 수의사가 상시 근무하며 동물을 관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2020년 10월 31일 현재 본사에서 관리하는 지점이 17개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에 거점을 둔 C업체는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해 지점관리와 마케팅, CS(고객관리), 동물훈련, 미용 등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C업체는 직원 워크숍에서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가방 등을 경품으로 지급했을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 할인 수의사법 위반 가능
문제는 동물분양 업체들이 대형화 되면서 동물병원이 이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K수의사는 “분양업체에서 분양 동물을 보낼 테니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달라는 제안을 받아 고민을 한 적이 있다”며 “커미션 금액이 높아 거절 했는데, 다른 동물병원과 제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업체와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보니 동물병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과 분양업체가 연계를 통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커미션을 줄 경우 수의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분양업체와 연계하려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수의사 직접 고용하기도
최근에는 분양업체가 수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점이 많은 업체일수록 수의사 고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D동물분양 업체는 수의사를 직접 고용해 자사에서 분양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관리와 치료 등을 맡기고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동물 관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동물분양 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다는 점은 분양 업체 마케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이처럼 분양업체들이 대형화, 조직화 되면서 사료업체나 보험사, 카드사 등과도 연계를 확장하는 추세다. 동물병원들의 동물 분양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분양업체들의 파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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