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정 제품 비방 댓글 “손해배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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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 제품 비방 댓글 “손해배상 인정된다”
  • 안혜숙 기자
  • [ 205호] 승인 2021.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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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먹은 반려동물이 구토를 하거나 혈변을 보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다며 온라인 상에서 해당 브랜드를 비판·비방하는 댓글을 단 이들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다만 회사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이 인정돼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배상액이 책정됐다. 

이에 해당 회사는 여론 악화로 인해 사료 사업을 접는 위기까지 겪었는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는 너무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행위 여부 인정 안돼
서울서부지방법원 유진현 판사는 “반려견의 사망원인이 해당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인지, 그로 인해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반려견의 사망원인이 사료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회사에서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여러 기관에 자체적으로 사료에 관한 검정 및 검사를 의뢰해 곰팡이 독소, 중금속, 미생물 등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필수적인 영양소가 기준 함량보다 과소, 과다한 경우에는 곰팡이 독소나 중금속, 미생물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동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의뢰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비타민 등 함량 분석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제한된 검정,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료를 먹고 있던 반려견들의 사망 원인이 사료와 관계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반려견들의 사망 원인이 사료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의 반려견이 사료를 먹던 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 것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이유다. 

회사 측의 대응도 판결에 악영향을 미쳤다. 피고가 게시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 회사에서 판매 중단과 배상 조치에 대한 발표를 해 피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유진현 판사는 이 같은 사정으로 보아 피고의 글을 명예훼손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쓴 글 중 ‘쓰레기 업체’, ‘죽이고 싶다’ 등의 표현 행위는 회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국내에 없는 비타민 함량 분석
해당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법원은 AJ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의 AK교수와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AL동물병원의 의견을 인용했다.

AK교수는 “만약 과다 급여 시 문제가 있을 경우 1차적으로 사료 섭취 거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과대 급여에 의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밀 분석과 수의사의 부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AL동물병원은 “비타민D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 장애와 같은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른 중독물질들의 섭취와 비슷하게 12~24시간 내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72시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글을 인용했다. 서로 다른 의견이었지만 결국 비타민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회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소비자를 배려한 회사의 발빠른 사과문이 오히려 판결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관련 기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사 측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과 보상에 대한 거론은 소비자들에게 ‘사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셈이다. 

검사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허위 사실에 관해서는 회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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