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시급을 발표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최저시급 위반이 되지 않게 미리 알아두면 급여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4대 보험료율 역시 약간 인상됨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보험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동물병원의 경우 대부분 1명 이상의 수의테크니션을 고용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시급과 더불어 4대 보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026년 최저시급 인상
내년도 최저시급은 동결이 아닌 약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었으며, 2026년 최저시급은 290원 인상한 10,32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되었다고 보면 된다.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야 하므로 올해 연말에 1년 계약 등 급여를 계약했더라도 반드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시급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며, 주휴수당 역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으로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일주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주 48시간이 된다.
이때 주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되며, 이때 2025년 기준 최저월급이 2,096,270원이었다면 내년부터는 2,156,880원으로 대략 6만원 가량 인상이 된다.
물론 위는 예시이니 원장님마다 병원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을 토대로 2026년부터 최저시급에 미달하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놓는 것이 고용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2. 2026년 4대 보험료율 인상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며, 사업장이 50%,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제도이다.
4대 보험은 매년 약간씩 인상하고 있는데, 내년은 동결되었던 국민연금과 더불어 건강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13%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될 예정이다.
해당 인상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위와 같이 내년부터 인상되며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근로자 각 0.25%, 건강보험은 각 0.5%씩 오를 예정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이지만 4대 보험 중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인상되는 것은 사업장이든 근로자이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지출되는 급여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물가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최저시급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4대 보험도 동시에 인상되면 사업장에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인지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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