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원장 폭행 “남의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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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원장 폭행 “남의 일 아냐”
  • 안혜숙 기자
  • [ 205호] 승인 2021.08.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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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상태 수의사와 스탭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절실

동물병원에서도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양천구의 모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자 해당 보호자가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보호자는 술을 마시고 동물병원을 재 방문해 소주병으로 대표원장의 머리를 내리치는 2차 상해까지 가했다.

지난 해 7월 28일 구미시에 있는 D 동물병원에서도 아들의 요구로 반려견을 수술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격분해서 수의사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수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은 올해 초 양측의 합의로 합의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폭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 담보할 법적 장치 필요
최근 양천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호자가 검찰에 검거되며 동물병원 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촉발시켰지만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은 구미시의 경우처럼 수의사와 보호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폭행사건은 신고만으로도 인지 사건으로 처리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의 증거만으로 긴급체포 후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도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사도 보호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부분 합의를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거의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천구 동물병원처럼 1차 폭행에 이어 다시 병원을 찾아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폭행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 개선의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물병원 CCTV 설치 늘어나나
동물병원 내 폭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내 CCTV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수의사가 개원하는 동물병원은 CCTV를 필수 장비로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동물과 관련한 CCTV 의무 설치는 동물미용업과 동물운송업 등이며, 동물병원은 필수 설치업종은 아니다. 

다만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기 원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대기실과 입원실 등에 CCTV를 설치해 놓는 곳이 많다.

CCTV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병원 내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완벽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반려인이 병원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고스란히 녹화돼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 시 핫라인 구축 필요
그러나 CCTV 설치가 동물병원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아니며, CCTV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경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의과의 응급실처럼 동물병원 폭행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의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의 엄정 집행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병원과 경찰서를 즉시 연결하는 핫라인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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