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무장병원’ 수의사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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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 수의사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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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7호] 승인 2021.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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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다.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 구속 사건도 사무장병원 문제였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료계의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 10여 년간 1,600여 건에 달하고,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편취해 챙긴 부당이익은 3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급여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후 부정 수급한 건강보험 환수율은 5.5%, 1,788억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근절을 위한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 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환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 우려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사경법 부여의 적절성 논란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따져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경찰청과 의료계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계 사무장병원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국민 세금인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는 점에서 근절 법안이 계속 발의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건보공단 세금 편취라면 사무장 동물병원은 국민의 먹거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와 비교해 건수나 금액 단위가 크지는 않지만 최근 나오는 판례들을 보면 해당 수의사와 면허 또는 명의 대여자간의 개인 편취 문제는 물론이고 동물용의약품 판매를 통한 부당 이익 문제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반려동물과 축산 피해에 더해 국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한 사건에서는 가짜 친환경 인증 문제까지 불거져 농장주는 물론 판매 식당까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무장 동물병원 문제는 수의사법과 약사법을 비롯해 업무방해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에 저촉될 정도로 영향이 크다. 

수의사의 잘못된 선택이 개인의 사리사욕 수준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의계도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만큼 수의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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