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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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4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개원
  • [ 223호] 승인 2022.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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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반드시 납부

흔히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로 이해를 한다. 당연히 그것이 세법에서 정한 내용이고, 세무대리인에게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듣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우편물로 부가가치세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을 때 당황하게 된다.
이 고지서가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진료와 용품 그리고 미용매출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반기로 나눠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4월과 10월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납부서가 병원으로 날아온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로 냈던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납부하고, 추후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주는 절차로 일종의 세금 할부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서 2021년 하반기 부가세로 1,000만원 납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1월 25일까지 1,000만원 납부가 되고, 4월에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납부하라고 세무서로부터 우편물을 받는다.

4월에 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이며, 상반기에 있을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또 1000만원이 된다면 4월에 납부한 500만원을 차감하여 500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이지만 납부는 총 4번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생략
그럼 4월과 10월에 있는 예정고지 금액을 꼭 납부해야 할까? 내지 않고 반기마다 납부하기를 은근히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의무이며, 납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외에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미 개원을 하고 몇 년동안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관성처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으면 납부를 한다. 하지만 신규 개원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첫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환급이었고, 두 번째 부가가치세부터 납부가 이루어지다보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 고지는 개원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이 된다.

그러니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받고 당황하는 신규 개원 원장님들이 많아 이번 주제로 잡았다.

해당 세금도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월 25일 혹은 10월 25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 2.2/10000씩 붙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언제나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지 않고 병원으로 납부서 우편물만 보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직원이 실수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년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로 알고 있는 것을 명심하자.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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