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향상돼 수의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5일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초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75만 원, 3회 적발 시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대 40만 원이었던 기존의 과태료에 비해 2배 이상 강화된 액수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거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 △진료 또는 검안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명확하지 않은 과태료 인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최대 1,500% 인상된 반면, 수의료의 질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최저금액 수준에 머물러 동물의료체계의 발전 도모가 아닌 동물보호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보여주기식 과태료 조정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연수교육 참가비보다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 낮아 연수교육을 무시하거나 참가자 등록 후 자리를 비우는 등 수의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번 연수교육 과태료 강화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7월 5일부터 수의사법 강화…기존 40만원서 대폭 인상
저작권자 © 데일리개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