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펫푸드 시장 공정거래 등 법적 리스크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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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펫푸드 시장 공정거래 등 법적 리스크 따져야”
  • 강수지 기자
  • [ 236호] 승인 2022.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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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사료협회, 변호사협회와 법률 토크 콘서트 진행

한국펫사료협회(협회장 김종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협)가 공동 주최한 ‘나의 변호사 법률 토크 콘서트’가 지난 11월 1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강연에는 김주현(법무법인 로고스), 이선주(한국소비자원) 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각각 ‘성장하는 펫푸드 시장,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노하우: 공정거래, 표시광고, 대리점 계약’과 ‘소비자분쟁 이렇게 해결하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사료 제조업체들이 배합사료 가격과 업계 동향 등을 공유한 사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며 “시장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는 협동조합이 가격 설정에 영향을 행사했고, 회의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가격이나 상품 거래조건 결정 등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돼 권한 있는 임직원들이 서로 핵심 정보를 교환하면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업체가 블로그 홍보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언급하며,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위험성이 있어 광고 표기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주 변호사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제3자가 하는 판결보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재하는 조정은 감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재판 시 조정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한영화(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소개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업으로 마련한 서비스로서 전국 모든 변호사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를 특정하지 않아도 법률 자문 및 세미나 의뢰, 위원 위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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