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병원 1·2차 법적 구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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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병원 1·2차 법적 구분 만든다”
  • 강수지 기자
  • [ 245호] 승인 2023.04.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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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개선 TF 출범…10월 중 종합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병원을 1차 병원과 2차 병원으로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선다.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지난 3월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송남근(동물복지환경정책관) 팀장을 필두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 실무협의단을 운영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반려동물 진료에 초점을 맞춰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동물의료전달체계(1·2·3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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