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검토 도입
상태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검토 도입
  • 강수지 기자
  • [ 246호] 승인 2023.04.2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진료비 약 9% 줄어들 듯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이행에 나섬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약 9%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농식품부의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상반기 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의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 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정부는 면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진찰료나 입원비 등을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진료항목 표준 100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0개의 진료항목 표준 개발을 마쳤고, 올해 50개를 추가로 개발해 내년 초 법 개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