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⑤] 동물병원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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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⑤] 동물병원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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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7호] 승인 2024.03.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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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 잇달아 동물병원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23. 10.경부터 현재까지 동물병원 십수 개가 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지자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동물병원의 법 위반 사유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보관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폐기물 관리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적발 사례에 따라 해당 사례에서 위반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동물병원에서는 <표>와 같이 다른 동물병원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 내용란에 기재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최초 교육은 1년 이내, 정기교육은 이후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만일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대한수의사회 및 각 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이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교육 수강이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교육이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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