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8)] 동물병원 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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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8)] 동물병원 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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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9호] 승인 2024.04.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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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보다 차트 기재 매출로 세금 신고해야”
 

지난해 10월부터 동물병원의 대부분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차트프로그램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개편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동물병원 내 카드단말기에서 부가가치세가 계속 별도로 명시되는 사업장이 있어 이에 문의를 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특히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 돼 있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과다 등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카드단말기에 부가가치세 설정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1. 카드단말기 별도 설치 혹은 부가세 설정
카드단말기에 부가가치세 설정 시 제일 간단하고 빠른 것은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설정을 바꾸는 것이다. 진료부분은 부가가치세 ‘없음’ 혹은 ‘면세’로 하고, 용품, 미용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단말기마다 설정이 다르겠지만 이처럼 단말기에서 결제 항목을 진료, 용품, 미용으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설정을 하면 영수증에도 제대로 표시가 된다.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인지 면세사업장인지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장이라고 하면 바로 설정을 도와줄 것이다. 

하나의 카드단말기에서 부가가치세 설정이 힘든 동물병원은 차라리 카드단말기를 2대 설치하기도 한다. 진료부분은 부가가치세 없는 카드단말기, 용품, 미용은 부가가치세 있는 카드단말기로 별도 구분해 결제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정육점과 고깃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정육식당이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는 것은 면세, 식당에서 먹는 것은 과세로 카드단말기를 별도로 결제한다. 동물병원 역시 이렇게 진행해도 무관하다.


2. 세금신고는 차트내역 기준으로
동물병원에서 부가세 등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 기간 매출내역 및 용역 구분은 필수이다. 이때 세무사무소마다 매출내역을 달라고 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카드단말기 매출보다는 차트에 기재된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트프로그램은 진료용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비과세에 따른 수가 설정이 잘 따라온다. 물론 수가 설정 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차트프로그램 설정 시 대부분 수가 설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설정도 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반면 카드단말기를 통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내역이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되어 부가세 신고 시 과대 신고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매출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물병원처럼 과면세 및 진료, 용품, 미용 등 매출 구분이 필요한 사업장은 그에 대한 근거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거기준을 잘 마련해 놓아야 하며, 카드단말기에 부가가치세 및 매출 구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카드단말기보다는 차트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카드단말기에 부가세 면세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이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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