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5)] 직원복지 위한 숙소 제공 시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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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45)] 직원복지 위한 숙소 제공 시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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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2호] 승인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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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구입·임대 주체따라 경비처리 방법 달라”

이제 직원을 위한 복지는 단순한 월급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월급 외적으로 차량 제공, 병원 카드 제공, 혹은 숙소 제공 등 여러 범위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직원 복지 관련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숙소를 제공하면 병원의 경비처리가 되는지, 경비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이다.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직원에게 출퇴근의 용이함을 위해 숙소(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는 경비처리가 된다.

다만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경비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
 

1. 숙소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주체 여부
숙소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입 혹은 임차를 통해 직원에게 복지로 제공을 한다.
여기서 병원 명의로 구입 혹은 임차를 하는 것과 직원의 명의로 구입 혹은 임차를 하는 것에 따라 경비처리가 달라진다.

위와 같이 병원명의로 숙소를 임차를 하는 경우 지출되는 월세 및 관리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된다.

하지만 직원명의의 주택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는 직원에게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하여 경비처리가 된다. 

이런 경우 4대보험과 직원 소득세 역시 상승을 하는 요인이 되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숙소의 구입 혹은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병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경비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2. 원장 가족 숙소는 경비처리 No
간혹 원장님의 배우자나 가족이 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의 출퇴근 배려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월세를 제공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되는지 문의도 있다.

결론적으로 원장님의 가족에 대한 숙소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숙소 제공으로 인한 경비처리는 언제나 가족이 아닌 제 3자인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직원 숙소 제공 시 기타 고려사항
위 내용 외에도 숙소 제공에 따른 경비처리 시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숙소 임대차계약을 할 때 경비처리의 용이함을 위해 임차인을 정확히 기재, 병원명의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해당 임대차는 병원 직원의 숙소 제공을 하기 위함임을 명시하는 것도 혹시나 있을 세무서의 소명에 대처하기 좋은 방안이다.

두 번째로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인은 정식적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럼 경비처리를 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으로 대체를 해야 할까. 간단히 병원 사업용계좌에서 숙소 임대인에게 이체되는 월세 및 관리비 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면 된다.

즉,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숙소에 대한 지출을 경비처리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업무능력이 높은 직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복지에 신경을 쓰는 원장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에게 숙소 제공 역시 많은 문의사항 중 하나다.

따라서 숙소를 임대차계약하기 전에 위 내용을 꼭 한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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