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월 3일부터 시행....12월 31일까지 대수회에 신고해야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골자로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 규정 시행 전 면허를 취득한 자는 정해진 서식에 맞춘 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신고한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수의사회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수의사가 신고를 한 경우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바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양식에 맞춘 의견서를 농식품부 장관(이메일 lsb7937@korea.kr 또는 팩스 044-868-9028)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전화(044-201-2652~3) 또는 팩스(044-868-9028)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수의사법에는 신상신고 주기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수의사의 수급 상황이나 동물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수의사회장이 공고를 거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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