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민관협업 시스템으로 전환
상태바
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민관협업 시스템으로 전환
  • 박예진 기자
  • [ 278호] 승인 2024.08.22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당 상향 및 과장직위 확대…정부 주도서 민관 협업시스템으로 전환 계획 밝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 중심 방역에서 탈피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한국경제는 ‘동물도 ‘필수의료 대란’ 가축수의사 40% 부족’이라는 보도를 통해 전국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 1,953명 대비 약 40%가 공석 상태이며, 격무와 박봉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이 방역 시스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적정인원 1,953명은 지역별 사육두수와 농가수 등을 감안한 권고 기준”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축산 특성, 조직 여건 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하다고 산정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14명으로 현재 공석은 정원 대비 7% 수준인 84명”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20개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으며, 격무 등으로 인한 지방 가축방역관 구인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렴한 현장 의견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수당 상향, 과장직위 확대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검사 물량을 민간 검사기관에 최대한 위탁해 업무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게 의존했던 정부 중심 가축방역 시스템을 탈피하고, 세계적 흐름인 민관 협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한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기존 기초자치단체 외 광역자치단체도 위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 활용 강화 △가축처리 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 신설 운영 △축산계열화 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 부여 △농장동물 수의사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특수동물의학회 ‘제2회 학술대회’ 6월 22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
  • 지역 ‘거점병원’ 타이틀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사업 동물병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