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직종 육성 및 국가공인화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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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직종 육성 및 국가공인화로 갈등 예고
  • 안혜숙 기자
  • [ 159호] 승인 2019.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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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업무영역 등 명확한 법적 구분 필요…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새로운 직종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추진한 가운데 반려동물 훈련사와 미용사,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종 등 새로운 직종들도 육성할 계획이다.

펫시터, 펫시터 중개업 등 반려동물 업계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서비스들도 올해 말까지 신규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민간자격으로 돼 있는 동물관련 자격을 내년까지 국가 공인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 및 업무범위 구분
최근 애견미용 국가공인에 대한 반대 성명서가 발표됐다.

애견미용 학원 65곳과 애견미용사 172명은 “실제 애완동물이 아닌 위그(애견, 인형)를 사용한 애견 미용은 실질적인 자격 검증이 어렵고, 취업과 창업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동물미용자격 국가공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그를 사용한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다시 실견으로 애견미용 교육을 받아야 창업과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격증 발급이 제대로 된 미용사를 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애견미용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이들이 국가공인 시험의 현실적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민간자격으로 시행하다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

메이크업 국가공인시험은 주무부처를 어디서 맡느냐를 두고 관련 단체 간에 이견을 보였다. 주무부처에 따라 자격시험을 허가 받고, 그에 따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피부미용자격증에서는 메이크업과 네일을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메이크업과 헤어, 네일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자격시험이 국가공인시험으로 바뀌면서 주무단체, 업무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사례는 많다.
 

종사자간 갈등 심화 우려
국가공인 자격을 두고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새로 진입하는 이들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집에서 임시로 반려견을 돌보는 반려동물관리사를 비롯한 반려동물훈련지도사에 대한 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간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반려동물관리사나 반려동물훈련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국가공인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

국가공인자격을 갖추진 않았지만 동물 훈련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TV에 자주 등장하는 이도 있을 정도로 경험은 훌륭한 선생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국가공인자격을 주면 기존 종사자와의 자격 논란과 업무 범위 등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로 신설된 ‘동물보건사’도 이들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 중이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공인화 하면서 필요한 관련 시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있어 종사자간은 물론 업무영역 및 주무부처 선정과 관련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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