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진료비 부가세 폐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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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이 진료비 부가세 폐지 적기?
  • 개원
  • [ 218호] 승인 2022.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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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가 이번에는 관철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1년 부가세법에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가세 과세가 처음 포함됐다. 사람 병원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한 진료비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것처럼 반려동물 진료를 일종의 사치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이다. 

반려동물에서도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 일부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생충예방약 등이 해당되는데 같은 진료라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부가세가 부여된다. 

즉, 예방 목적만 부가세가 제외되고 치료 목적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수의료 치료를 단순한 미용 내지는 사치로 봤다는 점에서 납득이 안되는 규정이다.  

결국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치료’ 항목에 부가세를 부과하니 동물병원 진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가세가 도입된 지 10여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의미는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발전해 왔고,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 되면서 이제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치료비를 사치나 미용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까지 나서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고지제와 표준수가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상승 요인인 부가세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보호자들은 고가의 진료비를 내면서 부과세까지 나라에 지불한 것인데, 정작 고가의 진료비를 챙긴건 수의사들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개정안 발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지금이야말로 부가세를 폐지할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

배준영 의원은 앞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반려인구의 증가로 정치권이 반려동물 공약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데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반려인구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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