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임원 워크숍 “주요 현안 선제적으로 법안 발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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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임원 워크숍 “주요 현안 선제적으로 법안 발의하자”
  • 김지현 기자
  • [ 275호] 승인 2024.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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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워크숍 개최…6개 주요 현안보고 및 추진계획 공유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2024년도 임원 워크숍’을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수의컨퍼런스’가 열리는 벡스코 현장에서 개최했다. 

대수회 임원진 및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6개 주요 현안인 △22대 국회 대응 및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동물의료분쟁 조정안 △펫보험 이슈 △동물 원격의료 △동물진료 표준화 등 용역 △수의사 연수교육 이수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대수회 방침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임원 및 지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각 지부의 의견 취합을 독려했다.

대수회는 이날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전문수의사 등 수의사법 개정안의 법안별 쟁점 결정에 있어 무조건 반대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발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수회는 “원격진료의 경우 선제적으로 수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시작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법률로 명시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임상 종사 회원의 정서적인 합의를 전제로 수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물의료분쟁 조정안 관련해서 대수회는 “자문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동물의료분쟁조정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농식품부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펫보험 문제의 경우 최근 메리츠화재가 서울시수의사회 및 동물병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진료기록부가 아닌 영수증 내역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대수회는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가 되지 않도록 대 국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안 법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발의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1차, 2차 동물병원 구분과 전문수의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1,2차를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진료과목과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전문수의사제도의 경우는 현재 각 학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수의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 인증 및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우연철 부회장은 “전문수의사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과제 용역을 시작했다. 수용도 높은 안이 나오면 발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용역을 통한 ‘전문작업반’을 구성하고, 동물의료 현황조사 및 기초 방안을 마련할 소·대형 동물병원 및 대학 교수 등 전문자문단을 각 그룹별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기초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 정책안을 7월까지 작성해 8월에 수용도 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최종 자문을 거쳐 10월 도입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로드맵을 농식품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의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 대수회는 “각 지부와 대수회의 이수자 명단이 다 달라 앞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수교육 관리체계를 강화해 일원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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