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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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 박예진 기자
  • [ 281호] 승인 2024.10.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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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 조사 실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최근 전국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를 자체 조사하고, 국내 동물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의직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수회가 전국 229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내 수의사무관(5급) 정원 및 특수업무수당 관련 조례 중 수의업무 수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는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 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수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의직 지방공무원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현재 최대 지급 가능한 액수인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7곳에 불과하며, 35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8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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