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부고발 범위와 포상 및 징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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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부고발 범위와 포상 및 징계 범위는?
  • 안혜숙 기자
  • [ 146호] 승인 2019.02.2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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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 혹은 외부와의 부정 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케어 사태도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을 정도로 내부고발은 수의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내부고발 범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마련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됐다. 그러나 민간의 불법행위 범위는 제한적이며,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 등은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아니다.

기업 비리도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리베이트나 탈세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이 늘어나면서 내부 고발이 늘어나고 있다.


■ 내부고발자 포상  범위
조직 내부의 일을 고발했다고 해서 내부고발자가 포상을 받지는 않는다.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 케어의 내부고발자 A동물관리국장 등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결정적인 내용을 고발했지만 포상을 받지는 않았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해 내부 고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처럼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분야는 내부고발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신고는 최대 1억 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다.

리베이트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과징금에 따라 10억 이하 3%, 10억에서 50억 사이 1%, 50억 초과 시 0.5% 등으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 의료광고 신고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8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무자격자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원 공익신고자가 10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기도 했다.
 

■ 내부고발자 징계  수위
고용주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일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시선이 따가울 수 밖에 없다.
아마도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쫓아내거나 해고하고 싶은 것이 고용주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해 근거 없이 해임하거나 처벌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의 내부고발자 징계와 관련한 판례는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서 사용자의 비밀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비밀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케어 사태처럼 동물 안락사에 대한 내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교내 사학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뒤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 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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