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자격 국가공인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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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자격 국가공인 여부 촉각
  • 김지현 기자
  • [ 158호] 승인 2019.08.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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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이 쏟아지면서 자격증의 공신력을 말해 주는 국가공인 여부와 관련해 자격증 발행 단체 간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심의 중인 특정 단체의 동물미용 관련 민간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확정 보도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계 및 산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부터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훈련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등록 민간자격인 해당 단체 동물 미용 자격을 2020년까지 국가 공인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단체의 동물미용 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서 현재 공인 자격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기사의 보도로 인해 해당 단체의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으로 확정됐다는 소문이 관련 업계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자격은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나뉘는데 공인자격은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민간자격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공인자격이 차후 국가자격이 된다고 허위로 홍보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이번 논란은 해당 자격의 공인자격 심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해당 사안을 기정사실화 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무부처의 실적 쌓기 행정이 아닌지, 미흡한 심사로 공인자격을 양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A 애견미용학원장은 농식품부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결과 해당 자격이 국가공인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특정단체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믿기 힘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격 운영에 대한 현장조사와 산업계 의견 수렴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수의 애견미용 관계자들도 한 단체에서만 공인신청을 했는데 심의 중인 사항을 마치 공인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한 보도가 나온 것은 특정 단체를 밀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애견미용 관련 민간자격은 50여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격정책심의회에서 국가공인제도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한국애견연맹 측은 “동물미용사 국가공인 정부 입장 발표 후 이를 해명하라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곧 유관기관에 정식 절차를 밝아 진상조사 요구 및 공식 항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심의 중인 사항을 왜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기정사실화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간자격증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격증의 변별력과 국가공인 적합성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외압 의혹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의 심의위원 추천 과정과 평가 과정 등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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