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보건사 순기능적 측면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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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보건사 순기능적 측면 활용해야
  • 개원
  • [ 199호] 승인 2021.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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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등의 세부 규정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자료 수집과 관찰, 기초검진 및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으로 초안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동물보건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자격시험 응시 특례 관련 실습교육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임금상승을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애초 수의사들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반대한 데에는 자가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지만, 스탭 임금의 상승을 우려한 부분도 없지 않다. 사실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임금 상승은 불가피한 일이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메디칼과 덴탈쪽도 간호사와 치과위생사 자격증 여부에 따라 인건비에 차이가 있어 가능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탭 선발 기준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동물보건사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인력인 만큼 상승된 임금 이상의 병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인건비를 줄일 것인지 인력 투자를 통해 그 이상의 매출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메디컬과 덴탈의 전례를 보면 인건비를 아끼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인력 투자를 통해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병원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치과의 경우 치과당 치과위생사 1명 고용이 의무다. 치과위생사는 대학에 전문학과가 있는 국가 면허증인데다 최소 고용인원 규정까지 있어 이와 비교하면 동물보건사는 고용해야 할 의무도 없고 동물보건사 인력이 얼마나 동물병원에 취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제도 정착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도 미지수다. 단지 동물병원 각각의 인력 선발 방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제도다. 

하지만 수의사가 고유영역인 진단과 처방, 수술 등 전문적인 수의료 행위에만 집중하려면 나머지 업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진료 외적인 부분인 환자 모니터링과 상태 기록 등 환자 관리를 비롯해 보호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은 병원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역할을 자격을 갖춘 동물보건사들이 해준다면 병원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한 진료보조 행위를 ‘투약과 마취 및 수술보조’로 명시한 부분은 분명 우려되는 점이다.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보건사 시행 전제조건인 ‘동물병원 내 비침습적 보조 업무’에도 상충되는 규정이다. ‘투약’에는 침습행위인 주사가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제외돼야 할 것이다. 

원하던 원치 않던 동물보건사 제도는 첫 걸음을 띄게 됐다. 제도 시행이 결정된 만큼 순기능적인 측면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동물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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