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보험료 낮춘 ‘미니 펫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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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보험료 낮춘 ‘미니 펫보험’ 나온다
  • 안혜숙 기자
  • [ 201호] 승인 2021.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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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처럼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 시장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의 자본금을 낮추고,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펫보험 시장 문턱 낮춘다
금융위는 미니보험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천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려동물의 보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니보험은 보험 상품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낮아 보험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행자 보험처럼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경우 상해에 대비한 보험도 가능하고, 특정 질환만을 보장하는 펫보험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과에서는 월 1,000원의 보험료로 위암이나 유방암 등 특정 질환만을 보장하는 미니보험 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

펫보험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동물 등록율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점도 미니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232만1,701마리가 동물등록을 마쳤으며, 그 중 58.9%의 반려인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율 증가도 미니보험 활성화 요인
외장형에 비해 내장형은 동물에 대한 식별이 정확해 보험에 가입한 동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 펫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반려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단순한 상품과 가격을 낮춘 미니보험이 등장을 예고하고 있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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