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해법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
상태바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해법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
  • 이준상 기자
  • [ 210호] 승인 2021.10.1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공수협 "중앙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에서 지난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매년 이어진 가축방역관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력이 18년 202명, 19년 230명, 20년 23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57명, 경북39명, 경남 36명, 경기 29명 순으로 적정인원 대비 인력이 부족했다.
 

※ 안병길 의원실 제공
※ 안병길 의원실 제공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대공수협은 현재 병역법 시행령으로는 공중방역수의사 인원 확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만으로 배치 인원이 결정되는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농식품부 장관의 ‘협의’ 이후 국방부 장관의 ‘동의’절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인 인원 확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더 나아가 수의직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 없이는 가축방역관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결책으로는 임용급수 상향, 수의사 및 가축방역관의 수당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현재 지자체 단위의 가축 방역 시스템으로는 가축의 질병 예방의 한계가 있다며 가축방역관을 농식품부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중앙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공수협 조영광 회장은 “정치권이 단순히 보여주기를 위한 지적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 확충, 수의직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 국가 단위의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