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검찰 송치
상태바
[미디어로 본 수의계]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검찰 송치
  • 강수지 기자
  • [ 243호] 승인 2023.03.0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본부, 동물 학대 여부 판단 검사 정식 용어 ‘수의법의학’ 확정

KBS 1TV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1월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등 제작진 3명과 KBS 한국방송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태종 이방원’은 7회 방영분에서 낙마하는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낙마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 촬영에 동원된 은퇴 경주마 ‘까미’의 다리에 줄을 묶어 빠르게 달리게 한 후 순간적으로 당긴 것인데, 이로 인해 까미는 고꾸라지면서 목부터 땅에 떨어졌고 특수 연기를 맡은 기수 또한 충격을 받고 기절해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공중에 뜬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넘어져 목이 꺾인 까미는 결국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으며,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다만 까미의 사망에 대한 혐의는 벗어났다.

방송 이후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을 통해 당시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태종 이방원’은 잠시 방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한 KBS는 위험한 장면 촬영 시에는 최대한 CG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라 측은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동물 학대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잔혹해지면서 수사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수의학 분야에도 법의학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작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법의검사의 법적인 근거가 포함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동물 학대 여부 판단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검사 시행을 앞두고 검역본부는 용어 확정을 위해 △동물법의학(동물법의검사) △수의법의학(수의법의검사) △법수의학(법수의검사)를 후보로 두고 수의대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수의법의학(수의법의검사)’가 정식 용어로 채택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