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대공수협과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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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대공수협과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수지 기자
  • [ 281호] 승인 2024.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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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수 수급관리 및 처우개선 나서
△이병진 의원(좌)과 대공수협 회장단.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수급 관리와 처우개선에 나섰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백민준(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이하 대공수협) 회장을 비롯한 대공수협 회장단과 함께 국회 본청에 방문해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방수 제도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공익법무관 등과 함께 병역법에 다른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공방수는 가축 방역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서 가축 방역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전국에 걸쳐 배치돼 있는데, 문제는 매년 공방수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진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10년간 공방수 수 현황’에 따르면, 공방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정원 150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7명, 올해 10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는 △월급 확대 및 휴대폰 사용 등 현역병 처우개선 △개인병원 수의사 소득 증가 △36개월의 긴 복무기간 등 대외적인 요인과 더불어 △관사 미제공 △주택수당 미지급 △농어촌 배치 등 대내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방수제도와 같이 공공분야 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공보의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시행되면서 공보의 실태조사 및 보수 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공보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보의에게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로 개정돼 거주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됐다.

이병진 의원은 “공방수의 처우개선은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와 국가의 근간 산업인 농업 진흥을 위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면서 “조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 청년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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