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특강]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 릴레이 임상③ | 음식 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
상태바
[임상특강]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 릴레이 임상③ | 음식 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
  • 개원
  • [ 63호] 승인 2015.09.3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한식이요법' 음식 알러지 진단에 가장 정확
 

1. 음식 알러지의 발생과 증상

음식알러지(food allergy, food hypersensitivity)는 개나 고양이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 및 약물, 첨가물 등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 이제 젖을 뗀 어린 강아지부터 노령의 개나 고양이까지 나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양이보다는 강아지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토피와는 다르게 주로 계절에 영향이 없으며, 스테로이드 요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소양감을 주 증상으로 하며, 귀, 발, 사타구니, 겨드랑이, 얼굴, 목, 회음부위 등에 발생한다. 병변은 전신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귀나, 발, 회음부 등에 국소적으로만 발생하기도 한다.

소양감이 발생하는 부위의 피부는 발적되어 있고, 구진, 찰과상, 각질 등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균이나, 말라세치아 등에 의한 이차 감염이 발생하여 외이염, 농피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음식 알러지는 피부에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구토와, 설사, 위장염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하기도 한다.

 

2. 음식 알러지의 진단

음식 알러지의 진단은 임상 증상과 신체검사, 이전 병력 등을 토대로 진행을 한다.

혈청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음식에 대한 IgE, IgG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항체가가 높은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보호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다른 검사에 비해 다양한 음식에 대한 항체 수준을 함께 할 수 있고 수치화 할 수 있어, 보호자로 하여금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과, 혈청학적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검사 필요성과 정확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음식 알러지 진단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제한식이요법(elimination diet)’이다. 이는 보호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보호자의 순응도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식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전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음식을 선택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처방식이를 사용한다.

특히 한 가지 종류의 단백질 소스와 한가지 종류의 탄수화물 소스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음식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단백질 대사산물이 주로 알러지를 유발한다.

음식 알러지를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재료는 소고기, 유제품(우유, 치즈, 크림 등), 콩, 양고기,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곡류 등이 있다. 처방식 사료는 주로 가수분해한 단백질소스를 이용하는데, 가수분해한 단백질은 단백질의 항원결정부(epitopes)를 파괴하며, 분자량을 작게 하여 항원 역치를 낮추어 알러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식이 반드시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식이제한은 최소 8~12주 동안 진행해야 한다. 제한식이 후 3주 이내에 호전을 보이는 환자는 26%에 불과하다. 충분한 기간 동안 제한식이요법을 지속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정해진 식사와 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음식도 급여 되어서는 안 된다.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풍미, 첨가물이 추가된 약물이나 영양제, 구충제 등도 제한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나이나 다른 병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첨가 물질이 최소화된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단기간만 제한하는 것이 좋다.

8~1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제한식이를 급여하면서 환자의 임상증상이 개선되었고, 검사가 완료되었다면,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다시 자극유발 식이(provocation diet)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음식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이전에 음식 알러지를 유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 재료를 선별하여 한 가지 종류씩 급여한다. 의심되는 식이 재료를 급여 후 수 시간에서 수일 내로 증상이 재발한다면 음식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음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어떠한 음식이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지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수의사 또는 보호자들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질환을 억제하고 관리가 용이해진다.

제한 식이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동반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아토피 환자의 20~30%는 음식 알러지도 함께 동반한다.

때로는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과정 중 실패하기도 하고, 이차적으로 발생한 농피증이나 말라세치아 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에 실패하기도 한다.

 

3. 음식 알러지의 치료

음식 알러지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음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생 조심하고, 임상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치료는 2차감염 예방, 대증치료(소양감 완화), 식이관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초기 음식 알러지의 치료시기에는 이차적인 농피증, 외이염 등을 예방하고,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7일 간격으로 항알러지 샴푸나 항균 효과가 있는 약욕 샴푸를 이용한 약욕을 실시하고, 귀세정 등을 통한 외이도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에 있어 소양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양감으로 인한 이차적인 피부질환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임상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증치료로 외부기생충 구제제를 실시하고, oatmeal, pramoxine, 항히스타민제, 글루코코티코이드 등이 함유된 샴푸나 스프레이, 컨디셔너 등을 통한 국소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

전신 항히스타민제의 투여는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증상에 따라 수일~수주 간의 처방이 가능하다. 보조제로 필수 지방산을 급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수지방산이 치료 효과를 보이는 데는 8주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나, 항히스타민제나, 글루코코티코이드 등에 상승 작용하므로 진단이나 치료 초기부터 급여하는 것이 좋다. 전신 글루코코티코이드 요법은 다양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소양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제한식이를 통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찾았다면, 이를 제외한 식이를 마련하여 급여하거나 판매하는 처방식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이러한 식이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영양적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홈메이드 식이를 이용할 경우 이를 잘 생각해야 한다. 상업적인 처방식 사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간편한 방법이지만, 음식 알러지 환자의 20% 정도는 사료 첨가물이나 보존제 등으로 인한 알러지를 보여 홈메이드 식이에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식이를 투여할 때는 이미 정해진 식단에 추가하여 2~4주간 증상 재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W동물메디컬센터 김방창 원장
한국임상수의사회 부총무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