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카카오톡’ 진료 지시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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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카카오톡’ 진료 지시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안혜숙 기자
  • [ 143호] 승인 2019.0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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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은 자격 정지…대화 녹취 늘어 주의해야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병원 내 업무 지시나 의견교환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에서 병원 내 사용이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출할 경우 최대 자격 정지 및 벌금형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환자가 인지하고 고소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환자와 의사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CASE 1  내시경 시 녹취는 불법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핸드폰의 녹취 기능을 켜 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녹취를 하는 행위는 합법일까?

전문가들은 의료진을 포함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음성을 녹음, 배포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내시경을 받는 환자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도 해당 녹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ASE 2  학회서 진료기록 오픈 위법
의료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유가족이 의료소송을 벌이자 화가 난 의사가 학술대회에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자세히 올렸다.
의사는 동료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수술 내용과 환자의 개인정보 등을 학회에서 소개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진이 사망한 환자의 수술 영상을 학술대회에 발표해 업무상 비밀 누설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단순히 특정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수술 관련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그 자료가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사사례에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증례 보고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의료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서명만 했을 뿐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개인의 비밀보호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며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인격적 이익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ASE 3  카톡 지시 업무상 과실치사
카카오톡으로 시술을 지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10시간 동안 분만 지시를 했으나 신생아가 사망하자 이에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억5,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외부에서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의 분만 준비를 지시했고, 10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산모는 A씨가 도착한 후 얼마 있지 않아 자연분만을 했으나 호흡이 불안정한 아이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산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1억5,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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