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퓨어헬스케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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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퓨어헬스케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유감 표명
  • 강수지 기자
  • [ 249호] 승인 2023.05.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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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강제 행위로 제재...“조치내용 성실히 이행할 것”

리퓨어헬스케어㈜(공동대표 김용상, 이재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 부과의 근거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 및 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가 2011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며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퓨어헬스케어 측은 부수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리퓨어헬스케어는 해당 불공정 행위를 실제로 자행한 비엘엔에이치㈜를 리퓨어생명과학㈜이 지난해 3월 인수하며 변경한 신설법인의 이름이며, 기업 인수에 따라 비엘엔에이치가 행한 불공정 거래와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3월 리퓨어헬스케어가 비엘엔에이치를 인수한 직후 시작됐는데, 리퓨어헬스케어는 당시 비엘엔에이치 동물사업부 책임자인 임원 A씨가 퇴사하며 이전의 기록과 자료가 모두 삭제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초기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로부터 각종 근거자료 제출과 소명 요구를 받던 중 임원 A씨는 이번 불공정 행위의 대상 품목을 비엘엔에이치 동물사업부에 공급하던 영국의 B사가 국내에 설립한 C사의 책임자로 이적했으며, 비엘엔에이치 동물사업부에 근무하던 대다수의 인력이 C사로 이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퓨어헬스케어는 △시장 질서와 고객가치의 훼손 △상식과 공정행위 파괴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침해 △경제적 측면 등 감당해야 하는 피해의 종류와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리퓨어헬스케어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법과 시장 질서를 존중할 것이며, 이번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조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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