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 플랫폼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2만여 명으로부터 총 1,66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수십 명이 검찰에 검거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A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반려견 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개발과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PB 상품 개발, 판매 등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반려견 플랫폼 업체라고 소개하고, 투자 시 100일간 투자금액 대비 원금 포함 120~150%의 수익을 가상화폐인 B코인으로 보장, 향후 B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A씨 등은 약 1년간 전국에 62개의 다단계 지점을 만들어 1단계에서 199단계 판매원까지 총 5만여 개의 계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 수당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홍보한 비문 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됐다.
최근 펫산업이 뜨면서 이런사기 행각들이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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