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연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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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연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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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1호] 승인 2023.1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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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 등 12인 발의...반려견 생태·교육 무지서 발의된 것 규탄

(사)한국애견연맹이 지난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등 12인이 제안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애견연맹은 “상기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반려견의 생태 및 교육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발의된 개정안”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애견연맹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항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1,400여 마리의 피학대동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공장식 대량 생산 및 경매 방식이 원인’이라는 데 대해 애견연맹은 “일부 법률 위반자의 몰지각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빌미로 관련 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생존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 금지’ 제안에 대해서는 “수의학 기술 및 생활환경의 발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아낌없는 애정으로 반려견들의 수명이 천차만별인데 적절한 사유 없이 그들의 교배 및 출산을 60개월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규정했다.

애견연맹 측은 “가장 최악의 개정 내용은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라며 “개는 3~5개월경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되며,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화 및 보호자와의 교감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난 6개월경 분양해야 한다면 대다수의 반려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유대감 형성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파양 및 유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애견연맹은 “무리한 법 개정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고 관련산업을 붕괴시킬 뿐”이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건강한 유대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수많은 반려견이 유기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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