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물 앞에서 안락사 시행” 위법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십 마리의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안병구 밀양시장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밀양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4월 9일 오전 8시부터 유기견 37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센터의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대동물에 주로 사용되는 자동연속주사기를 이용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 입소 후 10일간 입양 공고를 내고, 해당 기간동안 입양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도 반드시 수의사가 과정을 수행해야 하고,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번 일을 통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할 것이다. 차후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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