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관리②] 원장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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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관리②] 원장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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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호] 승인 2019.09.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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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최저임금 8,590원

내년 최저 급여 1,795,310원…
일자리 예산 8,164억 지원 사업 활용해야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개념과 그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왕따, 갑질, 태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법률로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괴롭힘이 개인의 권리와 직장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부도덕적 행위이며, 이에 대한 예방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가지는 한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신고를 사용자에게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8,350원에 비해 약 2.9% 인상된 것으로서 2019년 최저시급이 2018년 대비 10.9%, 2018년 최저시급이 2017년 대비 16.4%로 크게 올랐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 월 임금액은 1,795,31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 포함 기준)이 되었다.

최저 일급액은 1일 8시간 기준 68,720원이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에 이어 2020년도에는
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월급(최저시급을 1주 40시간 근로에 대입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부분(359,062원)
②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과 해당연도 위 최저월급의 5%에 해당하는 부분(89,766원)
위 두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예시를 덧붙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1) 식비 100,000원 지급 시 → 10,234원 최저임금 산입
ex2) 식비 100,000원 및 자가차량유지비 200,000원 지급 시 → 210,234원 최저임금 산입

 

3. 일자리 예산 추가경정예산 통과
얼마 전까지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일자리 예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8월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은 8,164억 원으로 청년·중장년 등에 관한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8,164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등을 나름의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신청하는 사업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업주라면 당연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될 만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나 혜택 수준은 어느 정도일 지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는 기지를 발휘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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