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유효기간 지난 주사 사용 수의사 ‘무죄’
상태바
[미디어로 본 수의계] 유효기간 지난 주사 사용 수의사 ‘무죄’
  • 강수지 기자
  • [ 268호] 승인 2024.03.2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수의사 A씨는 설사로 내원한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킹벨린’을 주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조제 공간에 저장 및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판매는 유죄에 해당하지만, 진료 과정에서 주사로 놓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소동물 최소침습 폐엽절제술 & 간절제술 워크숍' 11월 16일(일)~17일(월) 송도
  • “사소한 차이가 동물병원 재방문 결정한다”
  • ‘FASAVA 2025’ 명실상부 국제대회 면모 유감없이 발휘
  • 베트윈&수미연 “전공수의사 평균 월급 97만 원, 수련 포기 고민 66%”
  • 벳아너스, 코덱소와 MOU...회원병원 감염관리·위생 솔루션 제공
  • 인투씨엔에스, 'FASAVA 2025'서 글로벌 무대 도약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