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직원 상여에 대해 문의한다.
상여는 간단하게 직원들에게 명절 혹은 추가 근무가 있는 경우 지급을 하는 금액으로 비정기적인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여지급은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생각보다 여러 종류로 지급이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현물을 준비해 주거나 상품권을 대신 주는 방법도 있으며, 연차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원의 상여 지급방안을 비교해 보자.
1. 현금으로 상여 지급
가장 흔한 방법이며,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상여를 지급한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 급여에 포함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다만 이러한 현금 상여도 급여이기 때문에 추후 4대 보험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정식 급여지급일 전에 미리 현금으로 상여를 지급했다면 이를 꼭 급여 처리해주는 노무사무소 혹은 세무사무소에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미리 지급한 상여금액을 경비로도 반영하며,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공제항목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상여 지급 시 급여와 같이 지급인지, 아니면 미리 지급했는지에 따라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현물로 상여 지급
현물은 간단히 현금이 아닌 명절 선물세트 등을 뜻한다. 과일이나 고기 등 직원들에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을 하는데, 이때 원장님 카드 등으로 구입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은 선물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원장님 카드 등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했다면 카드 내역을 통해 복지비 등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 별도로 급여에 상여 등은 없고, 원장님의 구입내역으로 바로 경비처리가 돼 상여로 인한 4대 보험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장에 원래 있던 물건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입내역이 없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 현물로 상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 경비 처리까지 고려한다면 사업주의 카드 혹은 이체하고,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상품권으로 상여 지급
간혹 직원들에게 현금보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현금 상여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봉급, 급료, 보수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 처리가 된다.
원칙은 상품권도 현금 상여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처리를 하나 간혹 사업주가 상품권 구입을 하고, 이를 직원에게 주면서 급여가 아닌 경비처리로 요청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급여 항목이 아닌 복지비로 상품권 구입내역을 경비 반영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추후 소명할 수 있으니 꼭 상품권 관리대장 작성을 하고, 받은 직원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확인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현금은 대표적인 지급 방식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여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고 지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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